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서산시 안 견로 190 서 산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법인 명의로 만들어 넘겨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유한 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불법도 박사이트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