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7고단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무렵 C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하루 7만원을 벌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광양시에 있는 광 양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2개 계좌( 번호 : D, E) 의 각 통장과 카드를 C이 지정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43번)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