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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1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보이스 피 싱 사기범 일당이 통장을 개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범 일당에게 C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이 2014. 11. 경 인터넷으로 통장을 매수하겠다는 광고 글을 검색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한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즉시 동일한 계좌의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아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그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보이스 피 싱 사기범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1. 26. 경 마산시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으로부터 통장 1개 당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통장,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탁송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과 C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게 양도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2014. 11. 27. 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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