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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옥 산 네거리 방향에서 성 암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CCTV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차량 사진, 차적 조 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는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 박스 화면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저속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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