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영접 교회 앞 도로를 충렬사 쪽에서 충무 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영접 교회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을 통한 속도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