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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03 2015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면천면 대전- 당진 고속도로 당진 분기점에서 약 6km 떨어진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대전 쪽에서 당 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전하는 E 아우 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 등 조명장치를 켜고 앞서 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도 않고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우 디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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