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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하나로 쇼핑센터 방면에서 용 오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65km 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 좌측부분을 위 아우 디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4 세), 피해자 H(19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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