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2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로서 ㈜B 이 시공하는 전 북 진안군 C 소재 ‘D 지정 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소속 근로자 4명에 대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015. 11. 24. 실시한 고용 노동부 전주 지청의 석면 해체 제거 현장 정기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 글 형 보호 안경과 보호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명 (E, F, G, H)에게 고 글 형 보호 안경과 보호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ㆍ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 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워에 필요한 용품을 갖춘 샤워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 보고서

1. 석면 해체, 제거 현장 감독 점검 표

1. 감독결과 보고서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