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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01 2018고정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기장군 D에 본점을 두고 석면해체ㆍ제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합천군 E 외 1 필지에서 ‘ 축사건물 석면 해체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고 표지를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위 공사현장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 물을 밀봉하지 아니하거나 석면 함유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현장 감독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사진( 석면 함유 표지 미 부착, 슬레이트 미 포장)

1. 수사보고( 석면 함유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38조의 3,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의 2, 제 38조의 3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위반행위 및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해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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