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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진구 C 소재 『D 석면 해체 제거 및 교체 공사 』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2015. 11. 24. 근로자 E 등 2명에게 위 현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가.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 마스크, 고 글 형 보호 안경, 보호 복, 보호 신발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석면 잔재 물 제거작업을 하게 하고,

나.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 타일 및 천장 재의 해체 제거작업 시에는 창문 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 재로 밀폐하여야 함에도,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일부인 석면 잔재 물 처리 작업 시 밀폐용 비닐 일부를 제거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석면 잔재 물 제거작업을 시키면서 빗자루로 쓸어 분진이 날리는 방법으로 작업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석면 해체 ㆍ 제거 현장 감독 ㆍ 점검 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호

1. 선고유예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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