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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서비스업( 알미늄 수리) 을 수행하는 ‘C ’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서울 용산구 D 소재 ‘ 용 산구 D 옥탑 지붕 교체 공사 ’를 E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7. 4. 27.부터 2017. 4. 28.까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15:30 경 서울 용산구 D에서 백석면이 8% 함유된 지붕 재인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석면 취급 ㆍ 해체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 해제작업에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 및 보호구 미 착용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ㆍ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석면 해체 ㆍ 제거 작업시 습식으로 작업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 물 등을 비닐 등에 담아 밀봉하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습식 청소 등을 통하여 석면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1. 감독결과 보고서

1. 석면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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