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3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철거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원에 구두로 도급 받아, 2017. 7. 18.부터 2017. 7. 20.까지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지붕 슬레이트 해체 공사를 한 개인 사업주로서 해당 공사 현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 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1:00 경 부산 북구 C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석면 함유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중” 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석면이 함유된 지붕 재의 해제 제거 작업을 하면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지 아니하고, 해머로 깨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해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석면 해체 제거 현장 감독 점검 표

1. 감독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8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