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광주 서구 D 대 63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J는 1981. 3. 6. 광주 서구 K, L, M, N, O, P 토지 합계 128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1999. 12. 22. 광주 서구 K 대 128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2. 1. 9. Q은 305/6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와 R, S은 각 110/63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7. 14. 위 Q의 지분에 대해 원고 B는 32025/193675 지분에 관하여, R, S은 각 30500/193675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는 1970. 4.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2. 7. 22.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469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5. 20. J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12. 1. 13. 광주 서구 K 대 1257㎡와 광주 서구 T 대 25㎡로 분할되었으며, 피고는 2012. 2. 7. 광주 서구 K 대 1257㎡ 지상에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K 토지에 지상 건물을 건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ㄴ, ㄷ, ㄴ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ㅂ1, ㅁ1, ㄹ1, ㄷ1, ㄴ1,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9㎡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J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 사망하였고, 그 처인 E가 3/9 지분비율로, 그 자녀들인 F, G, H이 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