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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6283
경계확정 등 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D 대 449㎡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ㅌ, ㅋ ㅊ, ㅅ1~ㅊ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귀포시 D 대 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대 13㎡, G 대 685㎡, H 전 992㎡, I 대 403㎡, 위 G 토지 지상 건물 및 위 I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 E은 J과 사이에 원고, K, L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1999.경 원고와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와 K은 2005.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6. 29.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분할 전 서귀포시 M 대 453㎡(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5평 부속건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M 토지는 1998. 4. 6. 서귀포시 M 대 269㎡(이하 ‘M 토지’라고 한다), N 대 14㎡, O 대 170㎡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ㄱ1, ㄴ1, ㅂ, ㅁ,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5㎡(이하 ‘이 사건 제1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서귀포시 P 대 221㎡(이하 ‘P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P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식재된 수목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ㅌ, ㅋ ㅊ, ㅅ1~ㅊ1, ㅎ,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이하 ‘이 사건 제2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 1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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