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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1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각 소유권 변동 등 ⑴ H는 1981. 3. 6. 광주 서구 I, J, K, L, M, N 토지 합계 128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들은 1999. 12. 22. 광주 서구 I 대 1282㎡(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H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⑵ 1992. 1. 9. 광주 서구 O 대 635㎡(이하 ‘O 토지’라 한다) 중 P은 305/635 지분에 관하여, Q, R, S은 각 110/635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2. 7. 14. 위 P의 지분 중 Q는 32025/193575 지분에 관하여, R, S은 각 30500/193675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O 토지에서 2016. 11. 17. F 대 14㎡(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⑷ T는 1970. 4. 2. 광주 서구 U 대 469㎡(이하 ‘U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는 1992. 7. 22. 위 부동산 중 12/469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U 토지에서 2016. 11. 17. G 대 49㎡(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H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⑴ 피고는 2011. 5. 20. H로부터 H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매대금 1,0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6.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 1. 13. H 토지에서 광주 서구 V 대 25㎡가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2. 2. 7. 분할 후 광주 서구 I 대 1,25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3층 교육연구시설 건물을 신축한 후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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