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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B(53세)과 사건 전날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주거지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30경 경기 가평군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정육점에 찾아와 노래방비가 많이 나왔다며 ‘시발놈아 30만 원 내놔’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오늘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부근을 들이받아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가평군 C,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게를 파손하고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 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2. 12. 초순 17:00경 가평군 E 소재 F 가게 안에서 피고인은 여자를 데리고 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치킨과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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