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가슴에는 요괴 문신, 팔에는 잉어 문신을 하고 다니는 자로서 평소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다니고, D, E은 피해자 F, 피해자 G의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 E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 E과 2013. 2. 26. 20:30경 밀양시 H에 있는 I식당으로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면서, D은 피해자 F(14세)에게 전화해 “G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놔라, 지금 택시타고 가는데 택시비를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택시에서 내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D은 2013. 2. 26. 23: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G(14세)의 집 앞에서, F에게 “G에게 전화해 돈을 좀 받아라”라고 시키며 인상을 쓰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D이 형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있냐, 제발 급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D, E은 함께 K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시비 3,000원 및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L(16세)이 종전에 35만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형이 다시 탈께”라고 말하며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