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25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심야에 음주자피(飮酒自被)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해안도로변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견인차를 운전해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자에게 “술 마셨네예, 사장님, 자차 보험은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자차보험 1,200만 원을 들었다고 하자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나 보험사에 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럼 200만 원만 주이소” 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지하차도 위 노상에서 현금 8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20. 17:30경 E 견인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마트 삼거리 노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은색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매매용 차량이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20:40경 창원시 의창구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31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견인차의 수리비 견적이 1,000만 원이 나왔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