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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43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롯데 체크카드 1매(증 제1호 중 일부)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평소 친구로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이를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 20:00경 부산 동래구 AP에 있는 AQ 음식점에서 평소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AR(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야 이 씨발놈아, 좀 빌려주면 안되나, 때리기 전에 빌려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카드를 달라”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1. 21: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PC방으로 피해자 AR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 1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좀 빌려주면 안되나”라고 말을 하고, C는 “씨발놈아 빌려주면 안되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5. 6. 14. 08:5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마트 동래점 부근 도로에서 AS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점퍼 1개가 장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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