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3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다음 “너 돈 가진 것 있나 ”라고 물어 피해자가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즉시 “그 돈 이리 내”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기업은행 공단지점 인근 골목길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산시 D 원룸 부근의 골목길에서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3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뒤편 골목길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다음 "너 지금 돈을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