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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3. 10. 선고 65구25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유실목조림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1]
판시사항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관 행정청이 하는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이다.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723 판결(판례카아드 6083호, 판결요지집 산림법 제37조(1) 1725면) 1964.12.15. 선고 64누122 판결, 1969.7.29. 선고 69누76 판결(판례카아드 679호, 대법원판결집 17②행91,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31) 1173면) 1976.12.28. 선고 75누240 판결

원고

원고

피고

문화재관리국장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5.9.30.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2.21.자 유실목조림 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로서 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소위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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