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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6080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6~9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5쪽 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의 사용을 허가한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한편, 원고는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 입찰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 입찰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다가, 피고로서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유재산인 이 사건 휴게소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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