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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13. 선고 68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196]
판시사항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리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처분 또는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1.10.5. 선고 4292행상6 판결

원고

진로주조주식회사

피고

의정부시장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8.2.10. 재무 1270-76으로 행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6.7.1. 원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잡종지에 대한 관광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가 그 시설자금으로 금 2,000만원을 적립하기로 되었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2.10.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 한국상업은행 충무로지점과의 계약고 금 2,000만원의 적금이 있어 동 은행의 위 적립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므로서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이 사건의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이 사건의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행정청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떤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사법상의 효과로 규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가르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시유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과 피고시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대부행위나 그 해지를 의미하는 이 사건의 취소행위는 피고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사경제적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는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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