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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감도188 판결
[보호감호][공1988.1.1.(815),118]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교육정도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대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환경, 직업, 소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교육정도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범행자가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으나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와 같이 동거하며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이건 범죄사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건 범행이 전문소매치기 범행과는 수법이 다르며 범행 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등 사정이 있다면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도 같은 견해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보호감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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