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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0.15.(882),2059]
판시사항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약 5년전부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상태에 있어서 주된 증상으로 마술적 사고나 사회로부터의 격리감 및 비현실감 등을 동반하는 불안 및 우울감정을 갖고 있고, 또한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로 말미암아 미신, 유사종교에 자주 빠지며, 거절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 정신적 충격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이른바“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이 합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망상적 사고경향에 의하여 자해 또는 타해행위의 위험도가 순간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장차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일과성 정신병적인 상태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그 부모형제나 처자로부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들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실, 더욱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에 언제라도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잡신이 내렸을 때에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피감호청구인은 스스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점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에게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피감호청구인은 계속하여 치료받으면서 감시되지 않으면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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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4.25.선고 90감노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