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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9 2013고단2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업을 하는 ‘E’의 업주로 사업장내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해자 F은 위 ‘E’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위 E 야적장에서 G 28톤 포텐 굴삭기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고 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받지 않은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포텐 굴삭기와 2톤 공투 굴삭기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운반 등의 작업을 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과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공투 굴삭기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운반 작업을 하게 하거나 직접 피고인 B에게 공투 굴삭기 운전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7. 12:00경 위 E 야적장에서 평소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임의로 포텐굴삭기나 공투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텐굴삭기운전 열쇠를 위 E 사무실내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포텐 굴삭기에 유압유를 보충해 놓으라고 지시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야적장을 떠났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포텐 굴삭기에 유압유를 보충한 후 야적장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정리하기 위해 E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포텐 굴삭기의 열쇠를 꺼내어 굴삭기의 시동을 걸고 조종하여 고철더미 위로 올라가 굴삭기에 장착된 크략샤(3.5톤, 고철을 자르는 가위)를 이용하여 고물을 정리하던 중 고철더미 아래에서 비철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굴삭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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