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B 5.75 톤 볼보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8:50 경 경주시 C 앞 수로 인근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58 세) 의 밭 배수로의 토사를 퍼 내 어 옮기는 과정에서, 좌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농로에 서서 수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위 굴삭기에 부착된 버켓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2.5m 깊이의 수로로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09:24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얼굴 부위 복합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B 5.75 톤 볼보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안전사고), 각 내사보고( 시체 검안서 첨부, 변사현장 및 시체상황),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조사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여부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작업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