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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7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15: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관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5.5t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용도에 맞게 굴삭기를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작업용 굴삭기에 바가지를 설치한 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바가지에 피해자 F(65세)를 탑승시킨 후 약 2m 이상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도록 조작한 과실로, 위 바가지 안에서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진탕 및 부종,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자로서 2012. 9. 7.부터 2012. 9. 9.까지 위 농장에서 소나무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굴삭기 바가지에 타고 약 2m 이상 높이에서 소나무 가지 절단작업을 하던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굴삭기의 주용도는 굴착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가지 절단 작업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의 바가지에 위 F을 탑승시키고,

다. 자체중량 1t 이상의 굴삭기에 의한 작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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