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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9 2019노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B]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F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ER는 피해자의 최초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K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특수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다음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C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이와 같은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2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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