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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3노337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이 판시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들과 제2원심판결이 판시한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항소(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0. 11. 25. 위 회사 사무실(이하 ‘분양사무실’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위 G이 2010. 9. 17. 작성하였던 위 가분할 필지번호 I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필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2010. 9.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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