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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09 2018노189
통화위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각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등,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위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 제외)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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