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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5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공동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2원심판결 및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의 명의자, 건물의 임차인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A에게 범행자금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원심판결이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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