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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C의원이었고,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 C의원 E선거구 예비후보자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2. 26.경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또는 관련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남 F에 있는 ‘G’에서 입욕권 250매(서비스 50매 포함)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① 전남 H에 있는 I조합 상임이사실에서,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I조합 상임이사인 J에게 324,000원 상당의 G VIP 입욕권 40매를 제공하고, ② 전남 H에 있는 I조합 K 사무실에서,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I조합 경제상무인 L에게 324,000원 상당의 G VIP 입욕권 40매를 제공하고, ③ 전남 H에 있는 I조합 사무실에서 선거구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I조합 기획총무상무인 M에게 405,000원 상당의 G VIP 입욕권 50매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지방의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입욕권을 건네받은 후 2018. 4. 9.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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