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은 피고인의 처, D은 피고 인의 선거 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1.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19:24 경 서울 중랑구 E 일대에서 C과 함께 주택가 우편함이나 현관, 계단 등에 피고인의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2. 2018.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1:00 경 서울 중랑구 F 일대에서 C, D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함 합계 150~200 장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명함 사본, 각 현장사진, 진술서, 각 지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과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4. 공직 선거법위반( 부정선거운동)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 2 유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