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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의원 선거에 E으로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 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6. 7. 공소장에는 ‘2018. 6.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일 이후의 일자로서 오기 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2018. 6. 7.’ 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9: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 퇴근 길에 주택 일대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돌리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H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의 명함 약 80 장을 주택 우편함에 꽂아 두거나 계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명함 배포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명함 배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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