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자치단체 의원 F 선거구 무소속 후보자 C의 친동생이고, G는 위 C 아들이며, H, I, J은 위 G의 친구 이자 위 C의 선거 운동원이다( 이하 G, H, I, J을 함께 일컬어 ‘G 등 4명’ 이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4. 20:35 경 K에 있는 위 C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C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위 사무실에 있던
G 등 4명에게 “C 의 명함을 L에 있는 아파트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뿌리자”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G 등 4명은 이를 승낙하여 위 아파트의 동마다 1 명씩 들어가서 C의 명함을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G 등 4명은 2018. 6. 4. 20:58 경부터 21:31 경 사이 M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C의 선거 명함 1,002 장을 각 세대 출입문 앞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선거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4명과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D 자치단체 의원 후보자인 C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선거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선거 사무관계자 대장
1. 예비 후보자 등록표 일람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