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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 의원 E 선거구 F 정당 후보자 G의 매제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선거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6. 3. 03:00 경 H에 있는 I 목욕탕 앞에서, 위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그의 명함을 아파트에 돌리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3:30 경부터 05:30 경까지 J 아파트 지하 주차장 1 층 및 2 층에서, 위 G의 선거 명함 254 장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특정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선거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경상 남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G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명함 사진 8매, CCTV 촬영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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