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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89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 “2018. 7. 19.경”을 “2018. 6. 28.경”으로, 아래에서 5행 “1월이 경과한 2018. 8. 19.경”을 “3월이 경과한 2018. 9. 28.경”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8.경 그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피고에게 2018. 7월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해왔고, 이에 대해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8. 6. 28.경 피고의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C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7. 12.초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월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8. 6. 28.경 C에게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18. 9. 2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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