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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59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갑 제8호증”을 “갑 제1, 2, 8호증”으로, 같은 면 19행 “갑 제7, 9 내지 11호증”을 “갑 제7, 9 내지 15호증”으로 각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6행부터 8행까지의 “갱신하였다. 9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갱신하면서, 계약서(이하 ‘2016. 9. 29.자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연장하며 이후 월세는 별도(세) 250만 원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1.부터 1년의 기간 동안 다시 갱신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2018. 9. 30.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8. 8. 3.경 피고 B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8. 8. 3.자 전화통화 내용(갑 제15호증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양도를 보장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니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군다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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