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성정중학교 방향에서 여성회관 방향으로 진행 중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설치된 파라솔 및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