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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1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매주 4길 20에 있는 매 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성환 역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3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매주 4길 20에 있는 매 주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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