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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1:1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전중 휴대전화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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