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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7. 3. 17:10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대우5차아파트 앞 교차로를 백석현대아이파크 방향에서 노동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지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7 계룡리슈빌아파트에서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5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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