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6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8:50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들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방향에서 백석푸르지오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