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 유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4.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2015. 5월 분 임금 4,384,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임금 대장 (2015 년 1월 ~6 월), 미지급 금품 내역
1.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 유 )D 의 대표자로서 상시 3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5월 분 임금 3,99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2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58,315 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8,966,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