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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19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 주 )C 이라는 건설업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제주 서귀포시 D 신축공사를 청 광종합건설( 주 )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9.부터 2015. 9. 23.까지 근로 한 E의 2015. 8월 분 임금 1,953,820원, 9월 분 임금 3,600,000원 등 합계 5,553,820원, 2014. 9. 12.부터 2015. 11. 28.까지 근로 한 F에 대한 2015. 7월 분 3,640,000원, 8월 분 2,860,000원, 9월 분 2,145,000원, 10월 분 3,250,000원, 11월 분 2,210,000원 등 합계 14,105,000원, 2015. 7. 2.부터 2015. 11. 20.까지 근로 한 G에 대한 2015. 7월 및 8월 분 각 5,040,000원, 9월 분 4,050,000원, 10월 분 5,130,000원, 11월 분 3,420,000원 등 합계 22,6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338,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7. 경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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