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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1,630원 (2016. 7. 분 1,269,315원, 8. 분 877,365원, 9. 분 801,990원, 10. 분 192,960원) 및 퇴직금 875,9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93,937 원 및 퇴직금 합계 8,637,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F, G, D, H, I, J, K, L, M, E, N, O, P, Q, R,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체불금 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D, J, K, N, O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S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Q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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