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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7. 3.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87,096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686,884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성명 근로 개시일 퇴직일 임금 퇴직금 합계 2017. 2. 분 2017. 3. 분 소계 1 E 2007. 12. 1. 2017. 3. 4. 1,500,000 387,096 1,887,096 15,657,531 17,544,627 2 F 2013. 2. 1. 2015. 12. 14. 4,186,820 4,186,820 2017. 2. 1. 2017. 3. 4. 468,000 104,000 572,000 572,000 3 G 2015. 12. 10. 2017. 3. 4. 800,000 206,451 1,006,451 376,986 1,383,437 합 계 2,770,017 699,564 3,465,547 20,221,337 23,686,88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G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와 F는 E의 딸이고 E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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