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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G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바, G는 2016. 4. 경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J( 대표자 K)으로부터 도급 받은 뒤 이 중 철근 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재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4. 분 임금 1,620,000원, 2016. 5. 분 임금 360,000원, 2016. 6. 분 임금 360,000원 등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 정인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4. 분 임금 1,9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2, 3, 5, 6과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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