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11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도로변에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